빙과류업계, HACCP 도입으로 안전 강화
빙과류업계, HACCP 도입으로 안전 강화
  • 신원철
  • 승인 2011.06.24 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디에프코리아·구스띠모 올해 해썹 지정
이탈리아 브랜드 빨라쪼 델 쁘레또의 한국법인인 (주)피디에프코리아는 지난 1월 26일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전문점 구스띠모(대표 정해용)는 지난달 20일에 각각 HACCP을 지정 받았다.

이들 업체가 올해 들어 HACCP 지정을 받게 된 것은 식품전문회사로서 불필요한 기회비용 요소를 제거하고, 천연 재료의 맛을 살린다는 젤라또의 콘셉트를 따르면서 식품안전정책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

HACCP 의무 적용 시기가 내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소규모 빙과류 제조업체들이 HACCP 지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의무 적용 시기는 업소별로 연매출과 종업원 수에 기초해 단계별로 시행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김치류 제외 2012년 12월 1일부터)는 이미 HACCP이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4단계(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업소) 식품업체 등은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HACCP 의무 적용식품 7가지는 시행 이전에 모두 HACCP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의무 적용식품은 빙과류를 비롯해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식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다.

현재 총 HACCP 지정업체는 1399개소다. 이 가운데 빙과류는 (주)롯데제과, (주)빙그레, (주)해태제과 등 36개 업체가 HACCP 지정을 취득했다. 4단계에 해당되는 나머지 9개 업체는 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표 참조>

김동주 HACCP지원사업단 연구원은 “식품업체들이 HACCP을 지정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때로는 비용적인 부분과 인력, 전문지식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단 지정을 받고나면 추후 매출액 및 생산량 증가와 클레임(claim)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식품업체가 HACCP 지정을 통해 얻는 장점으로 △수출제품의 경쟁력 확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 △경제적 이익도모 △종업원 안전의식 향상 △폐기 회수율 감소 △지정품목 표시 및 광고 허용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 등을 꼽았다.

피디에프코리아의 경우 HACCP 지정 이전에는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매뉴얼 없이 경험만으로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HACCP 지정 후 위생관리프로그램을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및 설비의 위생관리 또한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피디에프코리아 대표는 “경기 군포공장이 HACCP 지정을 받아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며 “HACCP 지정을 통한 빨라쪼 브랜드에 대한 고객 신뢰도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샤베트(빙과류)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향후 유지방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HACCP 인증을 받아 HACCP 일반위생관리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부터 매장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위해요소 분석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해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중요관리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을 내포하고 있다. 즉, 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백안진 기자 baj@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