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창업희망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여력 등 자가진단과 함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조언했다.
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체결을 보류하는 한편 가맹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창업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업희망자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공정위 홈페이지나 안내서를 반드시 참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희망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조해 파일을 내려 받거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광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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