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같은 홍삼제품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것. 신 의원은 이처럼 홍삼제품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 게다가 몇몇 업체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홍삼의 효능을 강조한 과대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어.
0.01%의 홍삼을 넣은 음료를 ‘홍삼음료’라고 우기신다면 0.01%의 오렌지 과즙이 들어간 주스도 ‘오렌지 주스’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