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약청이 제출한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연구 자료를 검토했으며, 내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회의에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한국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0.5㎎/㎏)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아족시스트로빈 국제기준이 신설되면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Codex에 제출한 자료를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해 한국산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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