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홍삼 잔류농약기준, 국제기준 될 듯
한국 홍삼 잔류농약기준, 국제기준 될 듯
  • 관리자
  • 승인 2011.10.1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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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의 홍삼 살균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사실상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약청이 제출한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연구 자료를 검토했으며, 내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회의에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한국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0.5㎎/㎏)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아족시스트로빈 국제기준이 신설되면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Codex에 제출한 자료를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해 한국산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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