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개정 학교급식법 "실효성 의문" 입장 표명
교총, 개정 학교급식법 "실효성 의문" 입장 표명
  • 관리자
  • 승인 2006.06.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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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개정 학교급식법, "실효성 의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다가 대규모의 학교 식중독 사고가 터지자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급식대상에서 유치원을 여전히 제외하고 있고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학교급식 관리와 예산소요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아 개정안이 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급식사고예방을 위해 직영급식의 원칙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토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학교급식 사고 발생 시 학교장 혹은 소속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급식사고의 발생요인이 식자재의 유통·관리, 조리·배식 등 전 과정에 거쳐 산재해있고 사고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이 곤란한 현실에서 학교장과 소속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학교 측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학교식중독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식재료에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구체화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반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비용(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 발생하는 시설·운영·인건비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의무교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청의 지방비와 교부금으로 충당토록 한 것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이 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 번 개정안은 학교식중독 사건이 가져다 준 국민적 충격과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직영급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접근하고, 이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졸속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원확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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