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급식업체 급식법 재개정 요구
중소급식업체 급식법 재개정 요구
  • 관리자
  • 승인 2006.06.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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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담회 "위탁ㆍ직영 논쟁은 사태본질 흐리는 것"
중소급식 위탁업체 150여곳으로 구성된 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박홍자)는 30일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졸속처리되면서 중소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2만여명의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급식 대란은 식자재 위생관리 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여론에 밀려 중소위탁업체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직영급식 의무화'라는 미봉책으로 이번 사태를 덮고 만다면 제2, 제3의 급식대란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 식자재 위생관리 체계 확립 ▲ 식품행정 일원화 ▲ 직영과 위탁의 상호병행 경쟁발전 ▲ 관련예산 확보 등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 단체 박태준 총장과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성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과 위해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여론에 떼밀려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급식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식 산업 시장이 몇몇 대기업에 의해 대량납품ㆍ대량유통ㆍ조리ㆍ배식되는 것"이라며 "이를 학교급식의 위탁 내지 직영 방식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단 급식에 관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 기구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납품 회사와 조리ㆍ배식업체 분리, 식재료에 대한 표준화 사업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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