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병조
  • 승인 2006.06.30 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급식파문 사과후 사의표명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30일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 및 외국어고 모집제한 등과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현안 법률을 설명하면서 "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임시국회 끝나면 임기가 1년6개월이 되기때문에 2월 중순께 대통령에게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고생했는데 국회로 돌아간다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으나 분명한 것은 금년들어 여러차례 간부회의 논의를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5월에 열린 교육감 회의에서 외고를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청와대 지시 같은 것은 없었으며 처음부터 생각을 갖고 논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