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재개정 요구
학교급식법 재개정 요구
  • 김병조
  • 승인 2006.07.0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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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리協, 6일 정부청사 앞 '생존권 보장 촉구' 시위
최근 직영화 의무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급식시장의 대폭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자 중소위탁업체 대표들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박홍자)는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소위탁급식업체 생존권보장 촉구 집회’를 개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중소업체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시위대는 “이번 학교급식법의 국회 졸속처리는 식재료 위생관리체계의 허점과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라는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못한 채 애꿎은 중소위탁업체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학교급식사건은 대기업인 CJ가 저지른, 그것도 조리과정의 문제가 아닌 식재료의 위생안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늦장대처도 모자라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밝히는데 실패해 CJ를 처벌하기는커녕 면제부를 주게 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급식관리협회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미봉책으로는 제 2 제 3의 급식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식재료 위생관리체계 확립, 식품행정 일원화, 직영・위탁의 병행 상호경쟁 발전, 관련 예산의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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