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급식 조례제정 지원"
與 "학교급식 조례제정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6.07.07 0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은 7일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사고 대책과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조례제정 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본부' 전체회의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국산 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기홍(柳基洪) 의원이 전했다.

우리당은 또 교육부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우리당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원기(金元基) 전 국회의장과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