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탁급식협회, 비상대책위 구성
한국위탁급식협회, 비상대책위 구성
  • 관리자
  • 승인 2006.07.12 0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한 대응전략 모색
(사)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학교급식법 개정과 정부의 위생조치 강화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협회는 우선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학교급식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위탁급식의 필요성 및 법안개정의 졸속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당 정책위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법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만들어질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적어도 위탁급식업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위탁급식협회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생조치의 강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우선은 시행령의 내용에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문구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처벌내용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위생점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점검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일캐터링 권영로 대표는 “일방적인 여론에 떠밀려 정확한 원인분석과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꿔버리는 이런 졸속행정은 있을 수없다”며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위탁급식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03년에도 한국급식관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박지연 기자 pj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