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한 대응전략 모색
(사)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학교급식법 개정과 정부의 위생조치 강화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다.협회는 우선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학교급식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위탁급식의 필요성 및 법안개정의 졸속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당 정책위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법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만들어질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적어도 위탁급식업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위탁급식협회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생조치의 강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우선은 시행령의 내용에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문구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처벌내용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위생점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점검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일캐터링 권영로 대표는 “일방적인 여론에 떠밀려 정확한 원인분석과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꿔버리는 이런 졸속행정은 있을 수없다”며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위탁급식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03년에도 한국급식관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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