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고 국산이라고 속인 뒤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양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국산이라 속이고 판매해 5천여 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가 이 기간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이 중 중국산은 25t이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바지락은 서울과 경기 지역 700여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유통됐다. 국산에 섞어 판 중국산 바지락살은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분에 달한다.
양 씨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당 2천원 가량 비싸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에게 매년 4~5차례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뇌물과 회식비를 주면서 범행을 눈감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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