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철저한 이력관리ㆍ재발방지 교육 등 병행 실시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성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학철을 맞아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 5412곳을 점검한 결과 4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1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9곳) △시설물 멸실(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보존식 미보관(1곳) △기타(2곳) 등 45곳이다.
또한 식재 공급업체와 학교급식소의 식재료, 지하수 등 총 901건을 수거해 610건을 검사한 결과 비빔밥나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다. 나머지 290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소는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을 병행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소,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관계자에게 이번 합동점검 위반사례들을 꼼꼼히 확인해 유사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길 당부했다. 식약처는 오는 2015년부터 40% 수준의 학교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던 것을 100% 전수(1만1052개 학교)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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