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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식품 성수기를 맞아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불량식품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마트와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클럽 등 유수의 대형마트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와 보관 33건을 비롯,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0건, 건강진단 미실시 33건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여기다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사례와 원산지표기 위반 정도는 애교 수준. 소비자들이 이들 대형마트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위생 수준은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 이 같은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한 대형마트의 행태는 영세 유통업체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