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서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
농산물에서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
  • 관리자
  • 승인 2006.09.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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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위협. 농민도 출하금지 등 피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농약성분이 시판중인 농산물에서 잇따라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18일 시내 모 백화점에서 판매중이던 시금치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허용기준치 0.05ppm보다 많은 0.18ppm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시금치 재배농가가 이 농약성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진흥청이 해당 농가에서 사용한 비료를 조사한 결과 경북의 모 비료회사가 생산한 '영양제(복합비료)'에서 시금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비료에 문제의 농약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관계 당국에 비료회사의 농약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 지난 8일에도 부산시내 모 대형 농산물 전문점에서 판매중이던 겨자잎에서도 파클로부트라졸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6.51ppm 검출돼 부산시가 농촌진흥청과 농가 소재지 관할기관인 경기도 및 이천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겨자잎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비료에 포함된 농약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 농약성분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미"라며 "등록된 농약의 경우 농민들이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만 무등록 농약을 비료에 섞을 경우 농민들이 모르고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파클로부트라졸은 생장억제용으로 개발된 농약인데 농약공업협회 농약사용지침서에 등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농업진흥청은 밝혔다.

문제의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출하금지 조처가 취해지고 이후 농산물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되기 때문에 비료에 농약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사용한 농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 농약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한 농산물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건강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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