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파워] 김성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서부지회 자문 변호사
[리더스 파워] 김성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서부지회 자문 변호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10.2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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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서두르기 전 전문가 자문 꼭 받아야”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해외 진출을 지원·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다른 법과 제도,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현지 안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중국에 넘쳐나는 한국 짝퉁 브랜드나 상표권 도용은 업체의 진출 자체를 막기도 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는 뜻하지 않게 위법 행위를 하기도 해 브랜드 이미지 하락도 가져온다.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진출국의 관련 법과 제도 파악은 0순위 업무다. 이런 점에서 김성호 변호사<사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천군만마 같은 존재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랜차이즈 및 유통분야 공인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 2월 문을 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 서부지회의 자문 변호사로 위촉 돼 한국 업체에 많은 법률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난주에는 협회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프랜차이즈 산업 법과 상황에 두루 밝다. 한국 로펌에서 지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이 원조입니다.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서비스, 경영 노하우를 가맹점에 제공해 서로 성장하는 방식이죠. 미국에서도 초창기 많은 분쟁과 논란을 겪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도 초창기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초창기 사례를 예로 들며 가맹본부의 기초 정립과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같은 맛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한국 FC업체의 해외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현지화는 메뉴보다는 법과 제도, 서비스의 현지화다.

법과 노사문화 파악이 부족해 현지에서 부정적 이슈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한국과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지시를 하거나, 나이·성차별, 근로시간 미 준수 등은 미국에서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프랜차이즈 법은 가맹 점주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사의 정보공개와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잘 알아둬야 한다.

“메뉴 현지화를 많이 강조하지만 미국은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국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지시 전화를 한다든지, 어리다는 이유로 막 대하는 등의 노사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법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사생활과 인권에 민감합니다.”

김 변호사는 해외 진출 전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라고 강조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비전문가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서부지회 자문 변호사로 위촉된 김 변호사는 앞으로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상담을 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한국 인지도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높아지고 긍정적인 면도 많아졌다”며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자문을 얻고 공부를 해나가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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