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 원되면 외식종사자 13% 실직
최저시급 1만 원되면 외식종사자 13% 실직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7.14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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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16.1% 적용에 ‘업계 현실 왜곡’ 지적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될 경우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0일 부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인용한 2011~2014년의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6.1%로 잡아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통상 인건비 비중을 25~30%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에 비해 인건비 비중을 10~15% 정도 낮게 잡아 외식업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한국외식업증앙회의 발표 직후 주요 언론에서 인건비 비중을 그대로 인용·보도해 업계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초 자료는 따로 조사하지 않고 통계청의 2011~2014년 ‘도소매업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라며 “정부 공인자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자료에 대한 해설에서 “종사자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 실제로는 파트타임 종사자를 풀타임 종사자로 환산하는 방식(Full-Time Equivalent: FTE)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전체 종사자수로만 제공돼 FTE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단순 산술평균(총 인건비/총 종사자수)을 낼 수밖에 없었고 실제 풀타임 종사자들의 급여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일부 외식경영학계 관계자는 “정부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이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재가공해야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며 “인건비를 주제로 한 연구자료에서 기초적 사실이 왜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1만 원까지 올리는 경우를 상정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 15.7%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18년에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약 2조1천억 원이 늘어난다. 이후 해마다 약 2조4천억 원, 약 2조7천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 2020년에는 올해(추정치)에 비해 7조1천억 원 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은 2017년 기준 16.1%였던 인건비 비중이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017년 기준 약 10.5%였던 영업이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1.7%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인 2019년에 이르면 외식업체 경영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680만 원)이 같은 해 종업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평균 지급액(860만 원)보다도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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