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첫 질의로 우리들그룹의 계열사인 수도약품이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도약품이 건식 제조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건식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도약품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문제냐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정부가 하는 일을 의회가 견제·감시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국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지 일개 기업이 저지른 허위광고를 문제로 제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복지위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 중 하나라는 평을 받고 있는 고경화 의원의 질의라는 것이 의아스러웠다.
그런데 이면을 살펴보니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숨어 있었다.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허리수술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고, 그 병원 원장은 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후원자로 잘 알려져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국감을 맞아 발행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란 자료집에서 노무현 정권의 비호 아래 우리들그룹이 급속 성장을 했으며, 우리들병원이 검증 안 된 편법시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들그룹은 22일 고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이 식약청 국감이었다.
보건복지위 국감은 예로부터 언론의 관심은 적지만 정책 국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별하게 예민한 사회적 이슈는 없지만 전문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복지위 국감에서 이런 정치공세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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