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카드수수료부담 완화
기재부, 카드수수료부담 완화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1.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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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방안 발표
▲ 지난해 12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부문 간 상생협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가계와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3% 성장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밝힌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제도에 대한 재평가 및 원 재산정을 상반기에 착수해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화자금 규모를 4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 200억 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을 체결한 구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상권구역 상생발전을 위한 보조·융자 지원 및 대규모점포·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영업 제한도 시행된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일정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단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업종의 영세성이나 통상마찰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 간 조사·처분권을 분담하고 금지청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한다. 가맹사업법 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갑을관계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 지원확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신설된다.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명인의 위상·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주목해 매출액과 관계 법률 위반 사항 및 사회적 평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과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은 융자제도를 통한 농축산물 구매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 경영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 오는 2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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