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환경보호 위해 캡슐커피 판매 제한 확산
스페인, 환경보호 위해 캡슐커피 판매 제한 확산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8.10.24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립스, 자사 캡슐커피에 생분해 재질 사용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스페인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코트라가 최근 밝혔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스페인 커피 시장은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약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캡슐커피 소비 확대가 커피 시장 호황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일반 가루커피에는 한 잔당 7유로 센트를 지출하나, 캡슐커피에는 30유로 센트 이상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가정의 캡슐커피 지출액은 2016년 기준 5억5200만 유로(한화 약 7239억 원)로, 일반 커피 지출액(6억6100만 유로)을 거의 따라잡았다. 수요가 많은 만큼 버려지는 캡슐커피 포장 소재가 재활용이 어려워 스페인을 포함한 몇몇 유럽 도시에선 캡슐커피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는 함부르크 주 정부가 캡슐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혼합돼 있어 재활용이 어려울 뿐더러 낭비도 심해 공공예산으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스페인 발레아레스 주 정부는 지난 1월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재활용이 까다로운 재질이나 비유기농 재질로 만들어진 캡슐커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캡슐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사용된 캡슐을 수거하고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발레아레스 주 정부 관계자는 엘파이스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일부 기업들은 현재 사용된 캡슐을 수거해가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캡슐은 재활용 처리되고 있지 않아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준비 단계 중에 있으나 머지않아 통과돼 2020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발렌시아 주 정부는 지난 4월 캡슐커피를 포함한 막대사탕, 빨대, 컵, 접시 등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바라 주 정부는 지난 6월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해진다. 캡슐커피를 포함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은 2020년부터 판매 금지될 예정이다.

스페인 내 일부 기업들도 이런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친환경적인 캡슐을 도입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립스(Philips)는 자사 캡슐커피 브랜드 센세오(Senseo) 캡슐에 생분해되는 재질을 사용했으며, 네슬레(Nestle)는 소비자들에게 분리수거용 봉투를 제공한다. 사용한 네스프레소 캡슐을 봉투에 담아 매장이나 가맹업체에 전달하면 이를 생산 공장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스페인 내 900여 개 매장에서 분리수거 봉투를 접수 받고 있으며, 캡슐 재질 변경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성학 코트라 스페인 마드리드무역관은 “스페인은 최근 국가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이 실행·논의되고 있다”며 “한국은 재활용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성장가능성이 큰 스페인 재활용 틈새시장을 노려볼 만 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