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상생(相生)’ 의미 되새겨야 할 때”
“진정한 ‘상생(相生)’ 의미 되새겨야 할 때”
  • 윤선용·박선정 기자
  • 승인 2019.02.0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외식산업정책 점검
단체교섭권, ‘전가의 보도’될라 ‘전전긍긍’
최저수익률,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 ‘지적’

2019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관련 내용을 지난호(2019년 1월 14일자)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단체교섭권 및 최저수익률 보장 이슈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본다.

 
'단체교섭권 및 최저수익률'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바꿀 방침이 알려지며 프랜차이즈 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명칭 등 간단한 내용을 신고하면 7일 이내에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이렇게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가맹점주 단체는 ‘가맹계약의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매출의 2%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조직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단체교섭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많은’ 가맹점주 단체가 갖고 계약사항을 ‘변경’하자는 요구를 해 이를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가맹점주는 노사관계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인만큼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유계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맺어진 계약을 다시금 교섭을 통해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업(業)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되겠지만 가맹점주 단체의 난립과 그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가맹본부의 결정이 언제든 가맹점주 단체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면 여기서 오는 혼란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단체교섭권을 가진 가맹점주 단체와 가맹본부가 충돌할 문제는 앞서 지적한 ‘차액가맹금’ 등을 중심으로 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에는 본사의 관리비와 영업비, 마케팅비 등이 일부 반영돼 있다”며 “이런 비용이 없는 외부 업체의 물품이 단지 값싸다는 이유로, 가맹점주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단체교섭권과 함께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은 내용은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가맹기간 중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말 기준 4631개 가맹본부 중 약 1200여개 가맹본부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등 가맹본부의 규모·가맹금 형태 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가맹점주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가맹본부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


또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되는 일본 편의점이 실시하는 ‘최저보증제도’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창업비용 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편의점의 최저수익보장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편의점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최저수익률 보장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외식업 관련 분야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확한 매출 확인이 쉽지 않다는 특성상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단체교섭권’ 통해 공식적인 대화채널 확보 


△단체교섭권·최저수익률 어떻게 보는지

“가맹본부도 가맹점주 단체가 생겨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단체를 통해 교섭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단체를 통한 논의는커녕 결성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단체교섭권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노조처럼 받아들이면서 가맹점주는 노동자가 아닌데 어떻게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가맹점주는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 회사를 그만두면 수익은 끊기지만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그동안 들인 투자와 생계가 끝장나 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니면 가게를 접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최저수익률 역시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신뢰를 주고받는 공동운명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시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업자간 합의된 계약의 변경 ‘어불성설’ 

△단체교섭권·최저수익률에 대한 협회 입장은? 


“당정이 추진 중인 단체교섭권 관련 문제가 만약 적용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업자간에 합의가 되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 제3자(단체)의 개입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셈이다. 최근 MOU를 체결하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언급되는데 법률로 보호되는 계약의 보장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 누구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계약변경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품질저하, 가격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열린 협회 긴급 대의원총회에서도 단체교섭권에 따른 계약변경 문제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현실화 조짐이 보인다면 모든 것을 걸고서 막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수익률은 같은 편의점 업종만 놓고 봐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다른 외식업 등 타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