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중소기업 보증정책 중기부서 책임 운영해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일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보 여력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대출 보증하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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