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료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6조5000억 원 규모
9월 종료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6조5000억 원 규모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6.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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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진행
대출 올 3월말 기준 85조3000억 원… 지원액 92%가 만기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이 참여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지=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이 참여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지=금융위원회 제공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상품은 지난 3월 기준 35만2981건으로 대위변제율은 1.8%에서 4.9%다. 지난해 대위변제율 0.3%~1.5%보다 낮은 것은 2배, 높은 것은 최대 8배까지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0년 0.6%~1.9%, 2021년 0.8%~1.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위변제는 대출 상환 기일이 경과됐지만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그 대위변제금을 수령해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할 때 신용보증을 해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고 있다.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은 “대위변제율이 폭증하면 정부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하면서 더 긴급하게 대출보증을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9월 종료되는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상환유예 차주 1만6000명

“일각에서 금년 9월에 모든 조치가 종료돼 일시에 부실이 현실화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중에 한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 원, 약 43만 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 기준 약 85조 원, 약 39만 명으로 각각 감소했다면서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상환이 개시되는 대출 잔액은 6조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에 실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지난 2022년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금융권 자율협약, 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는 5차례 연장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이행중으로 만기연장은 최대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의 경우 차주와 금융회사가 차주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과 60개월 분할상환을 부여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며 “상환계획서에 따라 60개월 분할상환시에는 2028년 9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규모는 올해 3월말 기준 85조3000억 원이다. 만기연장이 78조8000억 원, 상환유예가 6조5000억 원 규모다. 지원액의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어지는데 해당 차주는 37만5000명이다.

상환유예는 총 6조5000억 원으로 원금상황유예가 5조2000억 원이고 이자상환유예는 1조4000억 원 수준이다. 상환유예 차주는 1만6000명이다. 원금 상환유예가 1만5000명, 이자상환유예는 1100명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14조7000억 원이 감소했다. 차주는 약 4만6000명이 줄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금융위는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황 개선에 따른 여유자금 등으로 이미 상환하고 있어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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