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7.0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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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 이건리 변호사
이건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키고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사진=이경섭 실장
이건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키고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사진=이경섭 실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식품·외식업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지 못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키고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건리 변호사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식품·외식업계의 사례, 유의해야 할 점을 들어봤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고재해나 질병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된 법이다.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자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전에도 다양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각종 의무가 설정돼 있었으나 기존의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돼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구체적인 행위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또한 기존의 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돼야 하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 외에 현장책임자만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즉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법인 자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책임지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이 책임을 부담해온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실상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비해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들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그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적용 대상, 요건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과거에는 법인 운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책임자들이 최종 형사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나 시민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입게 되면 그 때 비로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법에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셋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다만 서면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하며 행정지도, 권고, 조언은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식품·외식업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외에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인 시민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신설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는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도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사업주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 중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중대재해를 5년 이내에 재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이건리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식품·외식업계의 사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경섭 실장
이건리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식품·외식업계의 사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경섭 실장

△변호사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정착과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키고 팀장을 맡아 법 해설 및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이 출범하게 된 배경과 관련 활동이 궁금하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자 그 시행에 앞서 법령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관련 법령과 비교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2022년 1월 4일 파트너 변호사 7명과 주니어 변호사 8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출범 초창기에는 매주, 최근에는 격주로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들의 쟁점과 법리,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 자료집을 발간했다.

현재는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석돼 집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경영자들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억울한 경영책임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 동시에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시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최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 식품기업과 외식업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각각 소개 부탁드린다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배합 기계에 상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혼자 작업했으며 위험 상황에서 바로 작동해야 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도 작동되지 않았다.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된 것이다. 자동방호장치는 덮개를 열면 곧바로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장치다. 다수의 식품 제조공장에서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혼합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놓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전에 위험 상황을 대비해 덮개・방호장치・비상스위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철저히 한 다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2020년 9월에는 경북 소재 제분공장에서 근로자 A 씨가 기계 청소 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 B 씨가 청소 중이던 A 씨를 보지 못한 채 기계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기계 안쪽에서 청소하던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기계 청소・수리・교체 등의 작업이 이뤄질 때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 정지 시 조작금지 표지를 게시하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를 한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소에서는 식품 원자재 반입 및 보관, 식품 제조 및 음식물 조리, 제조된 식품이나 조리된 음식물의 배달, 기계·시설・장비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이 이뤄진다. 여름철에는 집단 급식 시설이나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위생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장의 원자재 관리, 조리도구 세척・살균・소독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송 차량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등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화물차나 지게차에 의한 운반 작업 시 충돌이나 추돌 △중량물을 직접 운반하는 근로자의 각종 신체적 질환 △식품 제조나 조리 작업 시 끼임 사고 △전기나 가스의 폭발, 화재, 누출에 의한 질식 △분쇄기·절단기·칼 등에 의한 베임이나 절단 사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시 교통사고 △작업장에서의 물이나 기름・음식물 등에 의한 미끄러짐 △사업장이나 기계·장비 청소 시 추락사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외식업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법령에 따른 사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예외 규정 꼼꼼히 살펴봐야
중소기업 법률 자문에 역점… 법률 분쟁 사전 예방 ‘법률주치의 역할’ 할 것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법의 주요 내용과 대처 방안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상공인에 대해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며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위 업무처리절차 마련에서 제외된다.

셋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위 서면의 보관 의무가 제외된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시행령 11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100분의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100분의 80, 10명 미만이면 100분의 70의 비율을 개별기준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66조의2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도 유의해 준수해야 한다.”

△식품·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책임 강화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의 ‘식품위생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법의 개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나 시민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입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반 형법상 개별책임주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직무 소홀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 책임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게 된 것이 입증됐을 때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으로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일시에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경영자들과 종사자들 한 명 한 명이 재해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예방하는 데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가 강화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의 대비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와 시민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법률 자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법률 자문을 역점으로 두는 이유는 가정주치의처럼 법률적 분쟁의 사전 예방활동으로서 법률주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잘돼야 국민과 국가가 잘 되고, 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강하게 된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 기업의 약 90%,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한다. 자본금 10억 미만,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 변호사를 채용해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법률 수요가 적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매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사무소에 사안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 이에 법률고문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계약의 이행, 민사상, 형사상, 행정 절차상 사후 분쟁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부적・외부적 문제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나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과 공정과 상식은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2세, 3세에게 길잡이가 돼 그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빛이라도 비춰 희망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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