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 폐기해야 한다
[사설]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 폐기해야 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3.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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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김흥일 위원장)는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을 또다시 인상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선물은 종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농축수산 생산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명절 때마다 기준 없이 인상하는 법이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명절 때마다 땜질 인상을 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명절 선물과는 달리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는 해당 법 시행 7년 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3만 원 그대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음식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음식값 한도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한우 불고기(150g) 1인분 3만3000원, 여기에 식사로 냉면 한 그릇 추가하면 1인당 식사값은 5만 원을 호가한다. 수입 갈비(300g) 한대도 5만 원을 넘은 지 오래다. 갈비 1인분에 냉면 혹은 식사라도 더하면 7만 원을 넘기 일쑤다. 한우 갈비(300g) 1인분은 6만~7만 원 선이다. 그런데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음식값 한도는 3만 원이다. 현실과의 괴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음식 가격이 인상됐어도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불황으로 인해 외식업체는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7년간 외식비 50% 인상

외식업 관련 단체와 축산업 관련 단체들이 저마다 음식값을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무원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청렴도가 높아졌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에는 이처럼 인색한 것과 달리 명절 때만 되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에 마냥 너그러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일이다. 2016년 김영란법을 제정할 당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5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설날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 선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 설날 직전에는 또다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높였다. 명절 때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50% 이상 올리는 김영란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납득할 수 없다. 

현실에서 김영란법 지키는 일 거의 없어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더욱 가파른 인상을 했음에도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은 그대로다. 실제 현장에서는 김영란법을 의식해 저렴한 음식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뿐더러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격은 올리면서 농축수산물을 이용해 음식 만드는 외식업소의 음식값 한도는 동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 김영란법의 무용론이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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