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사실상 철회…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사실상 철회…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9.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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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장 의견, 운영성과 반영해 향후 플라스틱 저감 방안 마련할 것”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 한다며 제작한 홍보 이미지. (왼쪽)지난해 5월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공개한 일회용컵보증금 스티커와 소비자용 앱.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 한다며 제작한 홍보 이미지. (왼쪽)지난해 5월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공개한 일회용컵보증금 스티커와 소비자용 앱. 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거나 아예 운영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인 제주와 세종의 현장 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시행지역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의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제품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단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 12월 2일부터는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인 만큼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만들었다”며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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