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 “복합위기 처한 소상공인에 위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 원가량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연말 눈꽃 동행축제 개최를 통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상공연)는 코로나 펜데믹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연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결정을 환영한다.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연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과 원리금 상환 개시 등에 따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결정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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