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E-9비자 외국인’ 고용 허용
외식업체 ‘E-9비자 외국인’ 고용 허용
  • 육주희 기자 jhyuk@정태권 기자
  • 승인 2023.1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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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음식점업’ 신설… ‘주방보조원’ 고용
정부는 27일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하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정부는 27일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하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외식업체에서도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입국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외식업 경영주들이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인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외식업체에서 외국인력은 중국교포(조선족)를 비롯 재외동포만 취업할 수 있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는 총 80만 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 중 42%의 비중으로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했다. 

 

내년부터 ‘100개 지자체’ 소재 ‘한식업’ 대상 시범 추진
시범사업 시행 후 내년 하반기 실태조사 통해 확대 여부 검토
외식단체들 일제히 환영… 제도 정착·확대위해 적극 협조

 

우선 주요 100개 지자체로 7개 특별・광역시 내 74곳과 7개 도(道) 내 음식점 수 상위 3곳씩 21곳, 세종시 1곳・제주시 1곳・강원도 3곳 등의 한식업체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단순 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은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정적인 정착과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 활성화 적극 협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큰 도움”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E-9 외국인 단순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신설’을 두고 외식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만성적인 외식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업의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 신설을 대환영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고용허가제 허용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는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신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다는 인식으로 인력 수급이 힘든 외식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중앙회는 이번 시범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향후 외국인력 고용이 필요한 모든 외식업소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도 “1천여 협회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사업자들을 대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을 크게 환영하고,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정부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외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가 잘 정착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업 취업에 대한 외국인력 공용 규제개선은 방문취업(H-2) 비자는 올 1월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재외동포(F-4) 비자는 지난 5월부터 전면 허용했다. 유학(D-2) 비자는 지난 7월부터 주중 음식점업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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