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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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계가 제품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신세계푸드가 식물성 대안식 브랜드 ‘유아왓유잇’의 푸드트럭으로 시식 행사와 함께 유아왓유잇 간편식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체육 제품들.사진=정태권 기자 man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계가 제품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신세계푸드가 식물성 대안식 브랜드 ‘유아왓유잇’의 푸드트럭으로 시식 행사와 함께 유아왓유잇 간편식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체육 제품들.사진=정태권 기자 man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체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있도록 제조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103억5000 달러에서 2025년 178억3000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  표시면에 대체식품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 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 표시 방법은 아래와 표(하단 예시 참고)와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때에만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고자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원재료 중 00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00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때에만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 유형의 명칭인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는 ‘MEAT FREE’ 등 표시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그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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