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음식점을 신설,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E-9비자 입국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외식업계는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국내 외식 관련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발 빠른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외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식업계와 꾸준히 소통, 외국인들의 취업을 확대해 나갔다.
올해 초부터는 외식업계에 방문 취업(H-2)이 가능토록 했으며 재외 동포(F-4) 비자는 지난 5월부터 전면 허용했다. 또 유학(D-2)비자는 지난 7월부터 주중 음식점업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외식업계 인력난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식업계는 오래전부터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없이 청원한 바 있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인 정착 힘써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선 주요 100개 한식당으로 한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7개 특별·광역시에 74곳과 7개도 내 음식점 수 상위 3곳씩 21곳, 세종시 1곳, 제주시 1곳, 강원도 3곳 등의 한식업체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창·폐업이 빈번한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 우선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업력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단순 노동이 많은 주방 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했지만 향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체에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물론이고 어떤 방법으로 모집, 국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기관이 맡아 어떻게 시킬지, 또 음식점 배치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고 난관도 뒤따를 것이다.
정부․유관 기관 섬세하고 촘촘한 준비 필요
자칫하다가는 사적인 이익에 눈이 먼 이들이 참여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산업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줄을 이은 바 있으며 외식업계도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한차례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유관 기관은 이번 음식점 외국인 고용제가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근무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또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역시 외식업계에 조리 보조원은 물론이고 조리장, 홀 서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나라도 조리 보조원은 물론이고 조리장, 홀 근무직원에 이르기까지 음식업체 전반에 걸쳐 외국인 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