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발표… “최종 유죄판결까지 과징금 부과 유예”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황 수석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CTV 등을 다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게 입증되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회복적 프로그램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1만30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전수 점검하고 개별 민원 및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황상무 수석은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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