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품·외식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마땅
[사설]식품·외식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마땅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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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현장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49인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예를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년 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다수 당인 야당이 이를 거절,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통과되지 못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83만7000여 곳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오죽하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으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 수천명이 국회에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다수 중·소상공인 중대재해처벌법 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 및 건설업계에 크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외식업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외일 수 없다. 식품제조업은 물론이고 외식업계 역시 중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덤웨이터를 사용하는 과정, 육류 절단기, 믹서기를 사용한다거나 주방에서 화구를 사용하는 과정 등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 그동안 외식업체에서도 덤웨이터에 끼여 부상 당하는 것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수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육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사고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개념조차 모르는 식품·외식업 경영주들이 대다수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5~10인이 대다수인 식당의 경우 자칫 경영주가 구속되거나 과다한 벌금이 내려지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직원들이 실직할 위기에 놓여지는 등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다. 또 고객의 부주의로 재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주길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아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또 산업재해 극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에도 벅찰만큼 온갖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할 여력도, 시간도 없었기에 2년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는데 야당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는 안마저 외면하는 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1일 대통령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야당이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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