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식점 가스 폭발 화재보험 보상 불가”
금감원, “음식점 가스 폭발 화재보험 보상 불가”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4.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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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취급하는 음식점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에 가입
금융감독원이 음식점의 화재보험 분쟁사례와 관련해 가스 폭발·파열 사고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며 보험사의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다.한 음식점 주방 모습. 사진=정태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음식점의 화재보험 분쟁사례와 관련해 가스 폭발·파열 사고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며 보험사의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다.한 음식점 주방 모습. 사진=정태권 기자

 

# 최근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매장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 사장은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 사장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민원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6일 전했다.

금감원은 위의 김 사장의 경우는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보험사는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런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니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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