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 상향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4.02.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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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대출 이자 100만 원 환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시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정책을 발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시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정책들을 발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자환급,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시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1년에 두 차례 매출의 10%를 내는데 그동안 4800만~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1.54%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했고, 매출액이 4800만 원보다 적은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00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에 납부한 이자 중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납부한 이자는 최대 1.5%포인트(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 지원한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저금리 대출 전환은 2월 26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은 3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 → 4.5% 대출로 전환
미성년자 악의적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개선

특히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될 뿐 아니라,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면책받을 수 있다.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해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을 위반 사유·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 재원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난해 3조 원에서 3조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을 특별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지난해 4조 원에 비해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등 가맹점을 5만 개 늘리기로 했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상향, 월 보험료 4만7000~7만6000원(본인 부담금 8000원~3만8000원) 납부시, 4~7개월간 월 109만~203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도 현행 폐업·사망·퇴임·노령 외에 경영위기시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파산 등을 공제금 지급 사유로 추가하고 중간 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과 세금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발표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준 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자영업자의 과중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골목상권의 주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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