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간 협력 통해 지난 26일 국무회의서 법령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이달 29일부터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의결돼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 행정심판 기준완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돼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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