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2년 연장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2년 연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4.0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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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조치 2년 연장
주요 식품․외식 원료 포함한 26개 품목 할당관세 추진

정부가 지난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할당관세 등의 정책들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를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더불어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으로 조정해 진행한다.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조치도 지난해 7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기한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음식업에서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율은 연매출액 4억 원 이하는 9/109, 연매출액 4억 원 초과는 8/108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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