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식품․외식 원료 포함한 26개 품목 할당관세 추진
정부가 지난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할당관세 등의 정책들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를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더불어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으로 조정해 진행한다.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조치도 지난해 7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기한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음식업에서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율은 연매출액 4억 원 이하는 9/109, 연매출액 4억 원 초과는 8/108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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