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병조
  • 승인 2007.11.22 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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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산업 역사에 획기적 신기원”
식품행정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으로 이원화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식품외식산업 역사에 획기적인 신기원을 열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이 제안한 식품산업진흥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농업정책에 식품산업을 포함시키고 식품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이로써 식품관련 정책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정책과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육성’ 정책으로 이원화됐으며, 식품외식산업이 농정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안전관리 위주의 규제 일변도 행정을 탈피, 정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식품외식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법률 제정의 취지가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생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식품외식산업 육성 주무부처가 농림부로 확정됨으로써 식품외식산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도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로 평가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농림부 김영만 농산물유통국장은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림부가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가 된 만큼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각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곧바로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정부가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산업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 ▲식품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건전한 식생활 장려 및 식문화의 보급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식품 품질규격기준의 제정ㆍ인증 및 전통식품과 유기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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