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원회 설치해라”
“식품안전위원회 설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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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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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포럼, 차기정부에 식품안전법제 개혁방향 제시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법포럼은 29일 팔레스호텔에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식품안전 법정책의 제도 개혁 제언’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법 체계의 시급한 법제도적 현안과 그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혁, 식품 내용물 규제의 개혁, 취급·관리 제도의 개혁, 정보전달관련 제도의 개혁, 식품안전법 집행 제도의 개혁 등 5대 영역별 12대 개혁과제를 정책 제언으로 발표했다.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와 안전관리기능과 안전평가기능 분리를 위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비과학적인 불검출 기준을 정량화 시킬 것,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개정할 것,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법제화할 것, 지자체의 식품안전집행기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 등이다.

또한 그동안 포럼에서 식품 관련법의 주요 쟁점을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식품법과 비교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를 밝히면서 식품안전규제에서 개선돼야 할 규제의 목표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식품법포럼 송재성 공동대표는 “현 정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여러 차례 쟁점화 된 것을 교훈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을 우선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차기 정부가 식품안전에 관련 정책 개혁을 준비하는데 이 제언들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식품법포럼은 법학자들을 주축으로 식품 전문가와 식품 관련 주요 업계들이 모여 식품법 규제체계와 관련 법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식품법규의 주요 쟁점에 관해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동안 식품법 및 행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식품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에서 법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신선한 접근과 함께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승현 기자 dream@

식품안전법제 개혁을 위한 12대 개혁과제
■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1 :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규제를 일원화하고, 안전관리기능과 안전평가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 식품 내용물 규제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2 : 비합리적인 Zero-Risk 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포장 두부의 대장균군 음성기준 재고)
개혁과제 3 : 규제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유통기한 경과 이전 제품의 재가공 허용)

■ 취급·관리 제도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4 : 국제적인 안전관리기준은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외국 HACCP 지정생산품 국내 인정)
개혁과제 5 : 규제기준은 규제대상에 따라 섬세하게 세분화되어야 한다.

■ 정보전달관련 제도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6 :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세부원칙 구체화, 식품표시제도의 단순화·안정화)
개혁과제 7 : 불확실한 정보전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개혁과제 8 : 식품 유통기한제도는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되, 식품의 종류에 따라 최상품질유지기간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혁과제 9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법 집행 제도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10 : 식품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 및 재검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개혁과제 11 : 식품법 집행은 형평의 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농산물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세분화,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조정)
개혁과제 12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식품 안전 집행 기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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