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법으로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법으로 지원한다
  • 김병조
  • 승인 2007.11.30 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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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이 11월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박순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는 가맹사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서 영세한 산업구조하에 있는 가맹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안 심사결과 안 제19조에서 자금의 지원대상을 이미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안 제3조를 삭제하는 대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가맹사업진흥법은 이날 국회의원 재석 180인 전원찬성으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가맹사업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맹사업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 공동물류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해외시장 개척 등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고, 아울러 창업촉진을 위해 가맹사업 창업자에게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포상,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지원하며 프랜차이즈 협회나 유통물류진흥원 등 가운데 사업별로 우수한 곳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가맹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유통물류팀 김성칠 팀장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1970년대 도입된 이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성장했으나, 가맹사업의 주종이 외식업, 서비스업 등으로 이루고 있어 창업․금융 등 정부의 지원시책에서 소외됐던 것이 사실 이었다”며 “이번 가맹사업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이번을 계기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인 가맹사업의 육성을 위해 구체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가맹사업 육성․지원을 통해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중소 유통업등의 가맹사업화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3년) 수립ㆍ시행과 중요사항 심의하기 위한 가맹사업 진흥 심의회의 설치(제4조 및 제5조, 제8조)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정보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에 지원(제9조 내지 제12조) △가맹사업 진흥, 창업 및 사업전환 촉진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에 지원(제13조 또는 제14조)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창업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창업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등 지원(제15조)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해외 가맹사업시장의 조사․분석․보급, 해외진출 컨설팅 등에 지원(제16조)
△창업ㆍ아이디어 사업화, 가맹사업 전환시의 시설개선, 정보화ㆍ기술개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개척 등 필요한 자금 지원(제17조) 등이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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