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주에 붙는 주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재경부.예산처.국세청 등 관계부처들 간 협의를 거쳐 제출된 이 개정안은 현재 재경위 소위에 계류돼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30%인 전통주 주세가 15%로 낮아진다.
김영만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장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현재 '1회 20병'으로 제한돼있는 전통주의 우편판매 물량 제한을 없애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통주 유통 관련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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