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업계 반발 계속
'가맹사업법 개정' 업계 반발 계속
  • 관리자
  • 승인 2007.12.1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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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25가지 항목들이 바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맹금정의의 범위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공개를 놓고 공정위와 업계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적정한 도매가격'의 포함여부
우선 가맹금정의의 범위에 관한 쟁점은 ‘적정한 도매가격’의 포함여부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3조(가맹금정의) 에서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통상적인 개시지급금외에도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인테리어나 추도물량 또는 부동산 임차료 등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도 가맹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시행령 3조 2항 3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에 분쟁으로 가맹금반환사유가 발생시, 그동안 본부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에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이병억)는 공정위에 “이 규정은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 이윤(마진)을 가맹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리와 국내 가맹사업 현실에 부합치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가맹금에 대한 정의는 가맹사업의 기본개념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원자재 등은 단순하게 가맹본부가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전 중에는 비록 설비나 물품에 대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내지 노하우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이미 2002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에 포함된 항목인데 현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며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곧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맞받아 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환되는 가맹금을 정할 때는 계약체결경위나 지급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 당사자간 귀책정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우려하는 문제는 크게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 공개부분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 공개 부분에 대한 내용에도 의견대립이 심하다. 공정위는 9월 입법예고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 결의안에서는 위내용을 삭제하고 ‘광역시지자체별 평균 매출액 및 산정기준을 기재’할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업계 측에서는 이에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최용훈 부장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사업자로 평균매출액 공개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누더기 될라" 우려도
한편 일각에서는 최종 의결된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바와 다르게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다가 시행령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 시행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며 “정보공개서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며 “사후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정보공개서는 사전에 피해와 분쟁을 차단?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이를 대폭 변경한 것은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가맹점사업자들은 “입법예고 뒤 ‘여론수렴’ 과정에서 25가지 항목들이 바꼈다”며 “바뀐 이유의 약 70%가 ‘업계 건의’와 ‘업계 부담 완화’였는데 본부측의 강력한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행령은 현재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 중이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되면 내년 2월 4일(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 예치제는 내년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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