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수산물가공업체, 위탁생산 실태 ‘엉망’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HACCP 사후관리에 대해 식약청이 정비에 나섰다. 식약청은 HACCP 지정을 받은 수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HACCP 미지정업소에 대한 위탁생산 실태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조사업소 총 67곳 중 HACCP 지정 제품을 미지정 또는 무신고업소에서 전 공정을 위탁 가공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업소 등 10곳과 HACCP 기준서와 다르게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업소 등 22곳이 적발됐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업체 10곳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나머지 22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HACCP 제품을 무신고업소에서 전 공정을 위탁 가공해 납품한 업체가 태강수산과 대복수산 2곳이었다. 이 중 태강수산은 이렇게 가공된 제품에 HACCP 표시를 납품했고, 대복수산은 표시를 하진 않았다.
HACCP 제품을 미지정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해 납품한 업체는 FRC성남공장(HACCP 표시)과 부경수산(HAACP 무표시), 씨푸드라이프(HACCP 무표시) 등 3곳이었다.
HACCP 미지정업소가 가공한 제품을 HACCP 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한 업체도 2곳(F&F, 한려엔쵸비) 있었고, HACCP 미지정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납품받아 단순 소분한 제품에 HACCP 표시를 해 판매한 업체도 3곳(FRC부산공장, 신성GSF, 민완FS)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나타난 HACCP 지정 제품의 위탁생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할 내용을 보면 위탁생산은 HACCP 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 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HACCP 지정에 관한 표시·광고는 지정받은 품목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HACCP 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 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500만원)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행정처분기준도 영업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330개 지정업소의 HACCP 팀장에 대해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식품안전기준팀 서광석 팀장은 “이번 조치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한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초에 HACCP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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