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④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④
  • 관리자
  • 승인 2007.12.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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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품제조 가공기업과 산지간 연계실태 및 강화 방안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가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식품산업 진흥법 제정의 주요한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연계 강화 방안 등을 4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다.

계약재배, 식품산업과 농업간 상생의 길
안정적 원료 수급ㆍ판로 확보 장점 - 수입산과의 가격차ㆍ定量ㆍ定質 해결과제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이 양 업계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농업계가 먼저 제시한 이 화두에 농업계를 넘어 식품업계와 정치권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 이미 농림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부처의 주요 업무로 정해놓고 있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저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모델이 개발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몇 가지 없던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모델 중 하나가 바로 계약재배다. 계약재배는 식품기업이 원료 수급을 위해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단위농협과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재배의 장점은 식품기업이나 생산농가 모두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을 일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가책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해도 일정 수준의 범위 안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해도 일정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생각하면 계약재배는 거의 직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농가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길이 된다.

하지만 계약재배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입산 원료와의 가격차다.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이익구조가 취약한 식품기업들에게는 가격이 싼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탓에 현재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있는 식품기업들도 부득이하게 국산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기업들에게 괄목할만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둘째는 국산 원료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대량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농가들은 대다수가 소규모 생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개별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농가들이 모인 영농조합이나 지역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기업들이 한 곳으로는 부족해 여러 곳과 계약재배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물량이 적다는 것과 연계된 문제다. 생산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품질의 균일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농사가 기후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일이다보니 매년 날씨와 환경에 따라 작황 상태나 농산물의 품질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식품업체의 입장에서는 원료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재배보다는 수매 형태로 원료를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식품대기업들도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풀무원이다.

●풀무원, 전국 6개도 지역농협과 협력 형성 - 국내 총 생산 7% 소화=풀무원은 1994년부터 국내 최초로 콩을 계약 재배해 구매하기 시작했으며 산지는 전남 진도 의신농협, 완도의 고금농협이었다. 이후 전남 무안지역에서 제주도로 확산하게 됐고 현재는 전국 6개도(강원, 경북, 충북, 경기, 전남·북 등)의 지역농협과 협력체를 형성해 국내 총 생산량의 7%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

풀무원이 계약재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일반 상인으로부터 구매 할 경우 품질규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정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콩 1가마(70kg)에 콩깍지, 콩대, 돌 등 이물이 10%정도 포함돼 있어 구매 후 전량 재 정선을 해야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요소는 최종 제품의 품질 불균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풀무원은 국내 최초로 산지계약과 정선규격을 설정하고 가마니 규격(40kg) 교체, 생산농가 입회 하에 산지에서 직접 콩 전수검사 실시, 합격·불합격 판정, 전량계약-전량수매, 상인배제 지역농협과 계약직접 구매 등을 실시하게 됐다.

풀무원은 현재 국내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두부류, 콩나물류, 녹즙류, 주스류, 해조류, 계란류, 쌀류, 채소류 등을 재배·생산하고 있다. 계약은 생산농가와 직접 하지 않으며, 지역농협 또는 영농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지역을 브랜드화해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수립하고 있다.

모든 원료는 농협과 영농조합, 작목반을 통해 철저한 계약을 통해 구매하며, 풀무원 규격에 의해 산지출장을 실시해 벼 수매하듯 가마니 별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해 합격·불합격을 철저하게 구분관리 한다.

대표적으로 국산 백태는 충북 충주·단양, 경북 안동·예천·문경, 전북 김해·정읍, 경기 파주·연천, 강원 정선·동해 지역에서, 국산 나물콩은 전남 무안·함평·완도 고금, 제주 고산·김녕·제주시 등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태백ㆍ영월 백두대간 농협 법인과 전략적 제휴 - 콩 계약재배=CJ제일제당은 ‘백설 행복한 콩’ 두부의 품질을 높이고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태백, 영월 등 백두대간 농협 법인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콩을 계약재배하고 있다.

백두대간 농협 법인은 태백, 영월, 정선, 평창 등 15개 농협이 연합된 사업체로 강원도 청정산간지역에서 재배되는 우수한 작물들을 생산해 공급한다.
개별 농협이 아니고 농협 연합 차원에서 대단위의 저온 유통 및 창고 관리가 이뤄져 더욱 신선한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미생물, 중금속, 색채 선별기 등의 검사 설비를 완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06년 2월부터 백두대간 농협 법인과의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지 실사 및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해 작년 5월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백두대간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받는 콩의 양이 400t에 이른다.

CJ제일제당 행복한콩 두부는 백두대간 농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등 100% 국산콩만 사용해 대기업 포장두부로는 유일하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 품질의 식품에만 주어지는 농림부의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대상FNF(주), 종가집 김치 원재료 100% 계약구매=대상FNF(주)는 종가집 김치의 원재료를 100% 계약구매하고 있다. 김치의 특성상 국산 원료를 사용해야 제 맛을 낼 수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구매시점은 매년 11월 후반에 단가, 물량을 협의해 12월 초순에 확정한다. 물량 책정은 사업계획대비 110% 정도를 계약하고 모든 품목을 복수거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시세에 상관없이 계약량의 ±10% 내외에서 상호 준수하고 있다.

즉 대상FNF는 가격이 싸서 사용량이 적더라도 최소 90%까지 구매의무를 지고, 협력업체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량이 많을 경우 110%까지는 정해진 단가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 작황에 따라 원료의 품질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적으로 재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 삼각형 모형으로 지역을 분산해 재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열무, 총각무의 경우 전남 나주, 충남 예산, 경기 일산 등으로 지역을 분산하고 있다. 고랭지 여름배추의 경우도 대관령지역에 30%, 태백지역에 30%, 정선지역에 30%씩 분산해 태풍 등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단가 책정은 농업인의 생산비를 기초로 해 최근 5년간의 시세를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 배추의 경우 가락시장 상품(上品)평균 시세의 ±30%까지는 계약단가로 구매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단가의 50%만 올리고 최대 140%까지만 보상하고 있다.
동원F&B는 양반 김치에 사용하는 배추와 쎈쿡에 사용하는 쌀에 대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배추의 경우 강진군의 참살이영농조합법인과 월동배추에 대한 사전계약을 체결해 공급받고 있다. 월동배추는 매년 가격의 유동성이 심하고 수급불안 품목으로 분류돼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품목이기 때문에 사전계약재배는 농가에게 있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원F&B, 양반김치 '배추'ㆍ쎈쿡 '쌀' 계약재배 실시=동원F&B는 월동배추 재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답사를 하고 품질과 수확량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곳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또 즉석밥 ‘쎈쿡’에 사용하는 쌀의 경우 전남 강진의 ‘프리미엄 호평쌀’을 사전계약재배를 통해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
동원F&B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동원F&B 식품과학연구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국내 유명 쌀들의 시료를 받아 쌀 품질에서부터 밥맛 시험 등 다양하고 엄격한 검사를 벌여 강진 호평쌀을 최종 선정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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