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안전한 식품공급이 가정의 행복권 보장
<신년사>안전한 식품공급이 가정의 행복권 보장
  • 관리자
  • 승인 2008.01.1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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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일선 (사)대한가정학회 회장
식품산업진흥법이 발효되는 무자년 새해는 식품외식업계로서는 신기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규제만 받아온 업계가 연초부터 산업진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되면서 체계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기대할 수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업진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품안전정책과 영양정책입니다. 식품안전정책과 영양정책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식품산업을 진흥시키는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식품안전 관련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아동비만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요원한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가정학회를 이끌고 있는 저로서는 안전한 식품공급과 국민들에 대한 식생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행정수준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식생활교육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는데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국민영양정책 또한 중구난방으로 전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식품산업진흥 정책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국민영양정책도 정비가 되는 한해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가 하루 빨리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영양정책도 농림부든 복지부든 어느 한 부처로 일원화 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식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식육기본법’과 같은 ‘(가칭)국민식생활교육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균형잡힌 영양정책과 식생활교육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행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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