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 세금 부담 25% 줄어든다
영세 식당, 세금 부담 25% 줄어든다
  • 관리자
  • 승인 2008.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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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정 매출액 이하의 음식업, 소매업자들의 세부담이 연간 25% 줄어드는 한편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한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돼 소매업은 현행 20%에서 15%로, 음식업은 40%에서 30%로 경감된다.

이에 따른 연간 세부담 감소액은 각각 25%에 달해 연 매출 4천만원의 음식업자는 연간 4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농업분야 지원책의 일환으로는 주세가 경감되는 전통주 범주에 현행 과실주 외에도 안동소주나 문배주같은 증류주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풍토를 지원, 정비하기 위해 상속공제액을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자격요건 등은 강화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은 100년 전통의 식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세제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경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종부세, 특소세 등에 한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재경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지난해 8월 1차 조정한데 이어 다시 조정해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더욱 근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여생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줄어들어 실제 손에 쥐는 급여는 다소 늘어나지만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목돈’은 그만큼 적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납세자(4인가구)의 경우, 현재는 소득세로 매달 36만원1650원이 원천징수되지만 2월부터는 33만980원만 원천징수된다.

매달 3만67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지만 연말정산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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