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브랜드 25개 매장서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영양표시제 식위법으로 상향조정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외식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부, 영양표시제 식위법으로 상향조정
식약청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올 1월부터 버거류와 감자튀김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이 각 5개씩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 25개 매장에서 영양표시가 이뤄지고 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메뉴판이나 POS화면, 카운터 등에 각 메뉴별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불광점과 응암점, 충정로점, 이대역점, 신촌로타리점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롯데리아는 메뉴보드에 중량과 열량을, 카운터 메뉴판과 홈페이지에 중량 외 5대 영양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KFC, 버거킹, 파파이스도 카운터와 POS화면에 전 메뉴에 대한 5대 영양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고객들이 좀 더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의 함량과 함께 일일권장량 대비 비율을 표시했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패스트푸드 등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표시 도입을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모델을 개발해 외식업체들에게 제공했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및 분과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하반기부터는 외식업종 및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과자, 음료, 면, 레토르트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운영 중인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등과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 예방 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와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
또 식품 구매와 운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에서 작성한 거래명세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해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 마다 6시간씩 관련단체에서 식중독예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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