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인테리어도 지적재산권”
“메뉴·인테리어도 지적재산권”
  • 관리자
  • 승인 2008.01.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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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드포갈릭 모방한 허그갈릭에 유죄판결
외식업소의 메뉴와 인테리어 등 경영노하우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1일 (주)썬앳푸드(대표 남수정)가 (주)수푸드빌과 수푸드빌의 조리장 여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썬앳푸드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썬앳푸드 측은 2007년 6월 설립된 수푸드빌이 운영하는 허그갈릭(전북 익산 소재)이 매드포갈릭의 고유 메뉴 9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했고, 심지어 마늘 모형의 매장 데코레이션 아이템과 전체적인 매장의 인테리어가 유사했을 뿐만 아니라 메뉴 이미지 사진, 디자인 제작물, 마케팅 기법도 거의 일치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그갈릭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여모씨는 2007년 6월 퇴사한 7년차 매드포갈릭 조리장 출신으로, 썬앳푸드 근무당시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보호 서약서’를 서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썬앳푸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채무자들은 올 6월 30일까지 썬앳푸드측이 주장하는 9개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00년 11월경 조리사로 썬앳푸드에 입사해 매드포갈릭에서 근무를 한 여모씨는 2005년 4월 1일부터 매드포갈릭의 수석조리장으로 진급, 메뉴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러던 중 2006년 4월 17일 일정기간 동안 매드포갈릭의 메뉴 정보 등 경영·기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여모씨는 2007년 6월 30일 회사를 퇴직하고 바로 수푸드빌에 입사, 허그갈릭이라는 브랜드의 외식업소를 전북 익산에 오픈했다. 문제는 주요 9개 메뉴 등 허그갈릭이 매드포갈릭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썬앳푸드는 수푸드빌과 여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외식업소의 메뉴나 인테리어를 영업비밀로 인정했다는 차원에서 외식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메뉴나 인테리어 베끼기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를 영업비밀이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적인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메뉴나 인테리어도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만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썬앳푸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외식기업의 브랜드 개발 노하우가 기업의 자산 가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외식기업들의 브랜드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외식업계도 자사가 개발한 메뉴가 독자적인 기술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메뉴개발 히스토리북 등을 작성하고 개발자들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외식업계에서 어렵게 개발한 메뉴들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푸드빌과 여모씨 등 채무자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현·장유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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