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노조, 교섭 않는 회사 측과 갈등 증폭
음료노조, 교섭 않는 회사 측과 갈등 증폭
  • 관리자
  • 승인 2008.01.3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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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모 음료사 지점장 자살 부당영업 증거 주장
사측, 노조 인정 여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교섭 못해
모 음료유통사의 지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료노조와 회사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등 음료 영업 사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식음료유통본부노조(이하 음료노조)는 지난달 25일 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직원의 목숨까지 앗아간 음료유통 회사들의 악질적인 부당영업행위 강요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음료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아침 모 음료유통 회사 경남 진주 지점에서 해당 지점장이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평소 무척이나 고민하고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자살로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음료 회사측이 상시적으로 과중한 영업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 부진에 대해 계속 추궁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미 음료 유통 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 강요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사회적 문제까지 되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방치 속에 만연하면서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또한 과중한 목표를 강제로 할당받은 직원들은 회사측의 일일 매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실제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팔린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게 하고(가상판매), 이후 남은 물건들을 정상가보다 싸게 공급해 처리(덤핑판매)하며 가상판매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입사할 당시 보증인으로 세운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심지어 가정 파탄에 이르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이 외에도 노조측은 지난 2006~2007년 롯데칠성이 국세청과 결탁해 자신들의 세금포탈 금액을 축소, 은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허위세금 계산서 금액이 전체의 5%라고 발표해 추정가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확인 됐으나 노동조합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음료 유통사들은 반노동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부당영업행위 강요와 세금포탈 등 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양심을 진심으로 회복하길 바라며 정부 역시 부정한 영업 행태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공정한 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음료 유통 회사들의 만행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불매운동을 포함한 기업 퇴출 운동에 강력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측은 지난해 3월부터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과 교섭을 원했으나 56번째 교섭요청을 묵살 당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과도한 영업목표라고 하지만 노조에 소속된 이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높은 판매실적으로 인센티브 받은 사람들은 뭐냐?”고 반문했다.

실제 예전에는 일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직원들을 독려하는 정도의 목표를 세우지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중한 목표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

특히 “음료노조가 합법적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어도 지금은 항소중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하고 “다시 음료노조가 복수노조로 불법이라 판결이 나면 그때는 어떻하냐”며 “대법원도 합법노조라고 판결을 한다면 그때 교섭을 진행 하겠다”고 말해 앞으로도 노조측의 교섭요청은 외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성실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측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포함한 기업퇴출 운동을 계획하고, 회사측에서는 사법부에서 또 음료노조가 합법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이들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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