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 표시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시판이 이뤄진다"면서 "일반 음식점 및 대형 급식업체에서 제공하는 밥의 원료인 쌀 원산지 종류를 표시토록 해 값싼 수입쌀과 중국산 찐쌀이 국산쌀과 구분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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