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법 제출
홍문표,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법 제출
  • 관리자
  • 승인 2005.12.21 0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22일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쌀 원산지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 표시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시판이 이뤄진다"면서 "일반 음식점 및 대형 급식업체에서 제공하는 밥의 원료인 쌀 원산지 종류를 표시토록 해 값싼 수입쌀과 중국산 찐쌀이 국산쌀과 구분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