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업계, ‘상표권 바로 알자’
피자업계, ‘상표권 바로 알자’
  • 관리자
  • 승인 2005.12.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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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자업계에서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발견돼 상표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피자업계에 있어서 상표권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품명에 있어서도 해당, 최근 피자헛의 ‘리치골드’와 ‘치즈크러스트’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견돼 이를 시정하는 일이 빚어졌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5월 출시해 이듬해에 상표권을 등록한 ‘리치골드’와, 1998년에 상표 등록을 마친 ‘치즈크러스트’의 상표권을 침해한 두 곳의 중소업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각각 9월 27일과 10월 21일, 두 곳의 피자업체가 리치골드와 치즈크러스트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한 피자헛은 이에 9월 28일과 10월 24일 변리사를 통해 각 업체의 체인본부에 침해 사실 통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10월 24일에 시정을 요구받은 업체는 즉각 홈페이지 및 전단지의 메뉴명을 수정했으며, 9월 27일에 시정을 통보받은 업체는 10월초까지 홈페이지 메뉴를 수정하지 않아 재차 수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10월 말 추가적으로 메뉴 수정이 안 된 전단지에 한해 폐기를 요청받아 수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은 이 업체들이 리치골드와 치즈크러스트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것으로 파악, 확인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와 전단지의 메뉴를 수정하는 등 시정 작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자헛 법무팀 담당자는 “리치골드와 치즈크러스트를 특정 상표명이 아닌 일반명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향후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도용 재발 및 본사와 각 업체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번 시정을 시범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고유의 상표권을 도용, 침해하는 사례 외에도 무지에 의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작업을 요구하는 등 고유 상품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후 발생할 부정적 침해 사례를 예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표권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한다. 즉,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다.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사.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우선 그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독점적인 사용권(전용사용권) 혹은 비독점적인 사용권(통상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특허청에 ‘사용권설정등록’을 해야 한다.
<자료제공 : 특허청>

임영미 기자 y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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